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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노조 위법 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제품 변질 방지 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노조에는 1억 원, 노조 대표에는 1천만 원을 각각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총파업에 일정 부분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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