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경기도의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있던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을 버스에서 우연히 보게된 후 B 양을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 이후에도 B양에게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적어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고, 한번 만진 정도로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도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다가 의도를 갖고 만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단 한 차례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진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면식이 없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는 A 씨가 앓고 있는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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