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의 열정적인 광화문 컴백 무대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3월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유사한 협박 댓글을 22차례 게시했습니다.
강 판사는 "이 범행은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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