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타 하마터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뻔한 죄를 저지른 60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주민들과 큰 문제없이 지냈다. 악감정을 갖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알코올의존증이 심해서 자기 행동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사는 A 씨가 농약을 넣긴 했으나 치사량만큼의 독을 넣지 않아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