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냥 두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상황이라 정부가 개입해서 파업을 멈추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거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섣부른 얘기라면서도 안 한다고도 안 하면서 노사가 대화로 풀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후조정 결렬 이후 삼성전자 사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제대로 된 제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총파업까지 일주일이 남은 만큼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입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파업의 범위나 방식이 제한된다면 파업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정부의 선택지로 떠오르는 것은 '긴급 조정권'입니다.
국민 경제를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를 강제 중단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긴급 조정이 내려지면 30일간 쟁의 행위가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불발되면 강제 중재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역대 4번밖에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때는 긴급 조정권 발동 이후 노사 합의로 파업이 해소됐습니다.
2005년 7월과 12월에 있었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조종사 노조 파업은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중노위의 강제 중재로 일단락됐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대 40조 원의 영업이익 감소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거라며 긴급 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일개 기업 내부에 손실만 일으키는 그런 어떤 파업이 아니고….]
긴급 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도 "노사 대화의 시간이 남았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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