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수원 '인계박스' 불법 호객행위 집중 단속…60여 명 '덜미'

수원 '인계박스' 불법 호객행위 집중 단속…60여 명 '덜미'
▲ 경기남부경찰청

수원 도심 주요 상업지구로 꼽히는 이른바 '인계박스' 일대에서 불법 호객 행위를 이어오던 이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인계박스 일대에서 2주간 불법 호객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총 64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8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호객꾼 44명에게는 현장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업소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습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식품위생법 제44조(호객행위 금지)와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호객행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거리 질서가 가시적인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인계박스에서는 월평균 22.3건의 호객행위 관련 신고가 들어왔는데, 단속이 진행된 보름 동안 관련 신고는 4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단속 실효성에 대해선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호객꾼 44명에게는 각각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이들은 호객 한 건당 업소로부터 5∼6만 원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객에 한 번만 성공해도 범칙금과 같은 액수를 받는 데다, 일부 업소에서는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호객행위를 강하게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은 업주 및 종업원들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며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 행위 감소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