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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연락된 70대 아버지 찾아가 강도짓 40대…징역 3년 6월

10년 만에 연락된 70대 아버지 찾아가 강도짓 40대…징역 3년 6월
▲ 부산지법

10여 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 집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인 5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5년 10월 22일 오후 11시 55분 부산 동구에 있던 A 씨 아버지인 70대 C 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C 씨를 폭행하고 안방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산의 한 구청 자활근로를 하면서 B 씨를 알게 됐고, B 씨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C 씨와 연락이 돼 10여 년 만에 C 씨 집에 찾아가는 길에 B 씨와 동행하면서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들은 왜 이리 못살게 만드냐. 아들을 돕고 살아라"는 말을 C 씨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 팔을 붙잡는 등 B 씨의 폭행을 도왔습니다.

A 씨와 B 씨는 범행 후 C 씨 집을 나섰다가 두고 온 안경을 찾으러 다시 집에 들어갔고, B 씨는 손으로 C 씨 얼굴을 또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C 씨는 눈 주위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데 이어 큰 충격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씨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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