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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대 1 뚫었는데…'24억 아파트 당첨' 알고 보니

다음은 2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부정 청약한 일당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적발됐다고요?

한순간의 욕심에 덜미가 잡힌 것인데요.

자녀 3명을 둔 A 씨는 지난 2023년 서울 광진구의 한 고가 아파트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약 절차는 브로커 측이 대신 진행했고, 결국 303:1의 경쟁률을 뚫고 24억 원대 분양권에 당첨됐는데요.

문제는 이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수억 원대 프리미엄이 붙자 A 씨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명의 이전을 거부한 것인데요.

결국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A 씨는 "청약통장을 넘겼다"며 서울시에 불법 청약 사실을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처벌이 두려워 고소와 신고를 취하했지만, 서울시는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1년 6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브로커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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