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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걷던 중학생 덮쳐 참변…사설구급차엔 환자 없었다

경찰, 구급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현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현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 사고 현장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설 구급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중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쏘나타 운전자 B(65) 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 C(24) 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km로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쏘나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응급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씨 등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가 도로를 빠르게 달려야 할 정도의 긴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쏘나타 운전자 B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임시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임시 분향소

사고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관리 강화 및 교차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사설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지 않았음에도 긴급자동차라는 명분을 악용해 시속 60km 단속 구간의 내리막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골든타임을 위해 부여된 특권이 개인 편의를 위해 남용됐고 그 결과 한 아이가 숨졌다"고 적었습니다.

또 "상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지키지 않아 두 운전자의 잘못이 겹치면서 차량이 인도를 덮쳤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보도가 비극의 현장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유가족들이 가해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 속에 고통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구급차의 비응급 상황 긴급차량 특례 사용 관리 강화와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의무화 등 보행자 보호 대책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1만 5천9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는 임시 분향소가 마련됐고,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화꽃과 간식, 편지 등을 두며 숨진 학생을 애도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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