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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범행 전날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영장실질심사 마친 '여고생 살해' 피의자
▲ 영장실질심사 마친 '여고생 살해' 피의자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 모(24) 씨가 범행 직전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A 씨는 지난 4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장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여성 A 씨는 장 씨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자 지난 3일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던 인물입니다.

A 씨는 광주지역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직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다음날인 4일 성폭행 피해 주장을 담은 고소장을 거주지 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고소 사건은 광주 광산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흉기 살해 범행 전 장 씨에게 성폭행 고소 사실과 관련해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성범죄 고소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 간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B(17)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고교생 C(17) 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했다"며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장 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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