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양가족 수를 속여 아파트 분양에 부정청약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이른바 '만점 통장'으로 인기 단지에 당첨된 대가족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분양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6인 가구 당첨 가족이 부정 청약을 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아내와 두 자녀가 사는 4인 가구인데,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장인과 장모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 시킨 뒤 장인과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수도권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한 남매는 부모가 소유한 창고 건물에 위장 전입한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됐다 적발됐습니다.
[박민성/20대 취업준비생 : 청약통장 가지고 있고 매달 이제 15만 원씩 (넣는데), 일반적인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국토부는 이런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과 그 외 지역 인기 단지 등 43곳 2만 5천 세대가 대상입니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소형 평수에 5∼6인 이상 대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당첨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부양가족 수 4명 이상의 만점 통장 당첨자들이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위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요양급여 내역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 모두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성인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 부정 청약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련 서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영환,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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