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거란 주장은 억지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SNS에 한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란 주장은 소위 '억까', 즉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인 매수자에게 팔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란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의 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해, 기존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매수인은 최대 2년 안에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란 건데, 이걸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세입자 낀 1주택자 매물에 대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대통령이 공식화한 셈이기도 한데, 청와대 관계자는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갭투자 가능성에 빈틈을 주지 않겠단 의지를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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