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최 씨에게 기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모습
'필리핀 마약총책'으로 불려온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이 국내 송환 열흘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청담'으로 활동해 온 최 모(51) 씨를 오늘(11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천 정 등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 혹은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한국으로 마약류를 판매했습니다.
최 씨는 국내 마약 유통 과정에서 알고 지낸 마약류 판매책 '사라김'을 통해 '전세계'로 불려 온 박왕열을 소개 받았고, 그에게 케타민 2㎏, 엑스터시 3천 정을 공급했습니다.
최 씨는 박왕열 외에 국제 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마약류를 주로 지하철역 내 물품 보관함에 두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 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파악해 같은 달 30일 추적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에 체류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거래에 사용한 전자지갑을 찾아 마약류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57BTC(원화 68억 원 상당)를 특정하고, 마약류 유통가액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의 신상 정보는 내일 공개됩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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