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송도 9공구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이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이르면 다음 달 개장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소음과 매연,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주차장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었는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송도 9공구 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된 화물차 전용 주차장입니다.
인천항 등을 오가며 컨테이너 화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 300~40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주변 도로를 따라 불법 주정차한 화물차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소음과 매연,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주차장 사무실로 쓸 임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2년 전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화물차 주차장 부족이 심각해 즉시 주차장을 개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민호/인천항만공사 물류지원실장 : 인천항에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이제 차주들이 실제로 (화물차를) 댈 데가 없으니 그렇게 불법으로 지금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들이 뭐 정식으로 (주차장을) 받고 싶어 하고….]
반면, 인천경제청은 임시 건축물의 용도가 분명치 않다며 인천항만공사에 거듭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주차장 인근에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김윤진/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민 : 아기들이 많이 키우는 집 자체 주거 단지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아이들 때문에 (화물차 주차장이)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인천항만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경쟁 입찰 방식으로 306명의 화물차주를 무작위 추첨해 본격적인 주차장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인천경제청이 임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주차장 개장은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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