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검찰청
고양이를 전기 충격기로 학대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습니다.
8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식 기소(구약식)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고양이를 묶어놓고 전기 충격기로 학대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영상을 게시한 것일 뿐 직접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직접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학대하는 사진,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학대 행위를 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직접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 게시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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