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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고 "이 날이네?"…결혼식 날이 악몽으로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날을 악몽으로 바꾼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결혼식으로 가족 모두가 집을 비운 틈을 노린 전형적인 계획범죄였는데요.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5년 동안 강원과 경북, 충남·충북 지역을 돌며 8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역 일간지에 실린 자녀의 결혼 소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신문에 나온 혼주 이름과 결혼 날짜를 확인한 뒤, 결혼식 당일 집이 비어 있는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혼주들이 결혼식 준비와 행사 참석으로 장시간 집을 비운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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