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초상권·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넣어 미국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 크리스탈 UHD TV 시리즈로 알려졌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이 '두아 리파-오스틴 시티 리미츠 백스테이지 2024' 라는 제목으로 미국 저작권 기관에 등록된 이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라이선스 계약이나 별도 사용 허가 없이 이 사진을 활용해 제품 판매 효과를 얻었다며 허위 광고와 허위 보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삼성전자의 광고 모델이거나 해당 TV가 자신과의 협업 제품인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TV를 살 계획이 없었지만 박스에 그려진 리파를 보고 구매하게 됐다", "두아 리파의 사진이 있으니 저 TV를 살 것"이라는 등의 SNS 댓글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지난해 6월 판매 중단과 초상권 침해 중지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가 이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 달러 한화 약 2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아 리파 측 주장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미국 현지 법인이 현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아 리파는 지난 2017년 데뷔한 영국 가수로, 최근까지 그래미어워즈 3회, 브릿어워즈 7회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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