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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태권도장 관장·직원, '모텔 연쇄살인범' 약물 사용 정황

'살인미수' 태권도장 관장·직원, '모텔 연쇄살인범' 약물 사용 정황
▲ 벤조디아제핀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공모해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범행에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썼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사용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 씨와 직원 40대 여성 B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번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단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B 씨를 통해 1.8L 크기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김소영이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범행에 사용한 물질입니다.

다만, 이들이 김소영의 범행을 모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이들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범행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A 씨와 B 씨 모두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만큼, 병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범행에 이용했는지 등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 씨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지만, 피해자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가 지난 6일 B씨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사진=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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