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과적 화물차를 몰다 브레이크 고장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7세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6시 10분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기어 저속 변경이나 주차브레이크 조작, 연석을 이용한 차량 정지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76세 B 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화물차 적재 중량은 2.5톤이지만, 적재함에는 이를 초과하는 3.6톤 굴착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차량을 안전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적재 중량을 초과한 굴착기를 적재한 점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게 만든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사고가 발생하기 4개월 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제동력 부분 적합 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전 결함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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