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가족이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 상병의 어머니 A 씨는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등의 선고 공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많은 눈물을 흘린 A 씨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허망하게 보낸 유족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재판부가)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줄 알았다"면서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어 "과실 책임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끝까지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휘관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 없는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며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원들이 사고 당일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고 지적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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