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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하려 냉장고에 '슥'…10여일 전부터 범행 시도

남편 살해하려 냉장고에 '슥'…10여일 전부터 범행 시도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태권도장 직원이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태권도장 관장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최소 10여 일 전부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 씨와 태권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을 탄 술을 부천시 원미구 B 씨의 집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B 씨의 남편인 50대 C 씨를 살해하기 위한 것으로,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할 약물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 씨는 이를 마시지 않았고, 경찰은 B 씨의 집 냉장고에서 약물이 든 술을 찾아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A 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 B 씨의 자택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의 범행 모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가 확인됐고, B 씨도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와 B 씨의 범행 모의와 관련한 사실이 구체화되면서 경찰은 당초 적용하려 했던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 대신 A 씨와 B 씨 모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냉장고에 술을 넣어둔 행위만으로 살인 실행 착수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약물 종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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