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 전경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3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12월 자택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합숙하면서 촬영한 B군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면서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영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2주간 경찰 신고를 하지 않다가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SNS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이를 통보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이튿날 피해 학생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A 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서 사직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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