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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중과 면제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중과 면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3일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틀 뒤 종료됩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4년 동안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일(9일)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 6~45퍼센트에 2주택자는 20퍼센트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퍼센트 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퍼센트까지 높아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현재 체계가 마련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시행이 유예됐고 이후 매년 연장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1월 추가 유예는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유예 종료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중과 없이 매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완료 기한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또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일부 완화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은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청·구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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