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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양도세 중과 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틀 뒤 종료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매도에 대해,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를 다시 적용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만 적용됐지만, 10일부터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세율은 82.5%까지 높아집니다.

다만, 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제 잔금과 등기 절차가 이후 진행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나머지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정상 접수합니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등은 접수처가 아니어서, 관할 시·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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