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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스, 분실 법인카드로 5000만 원 무단결제 피해…"'오빠가 쓰랬다'고 거짓말"

스윙스, 분실 법인카드로 5000만 원 무단결제 피해…"'오빠가 쓰랬다'고 거짓말"
스윙스

래퍼 스윙스가 과거 회사 법인카드 무단 사용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털어놨다.

최근 공개된 유튜브 '이은지'에 출연한 스윙스는 돈과 소비 습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실제로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당한 적이 있다."며 관련 일화를 공개했다.

이날 김은지가 "카드를 주는 스타일이냐"고 묻자 스윙스는 "진짜 재밌는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돈을 관리하는 직원이 와서 '대표님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 법인카드를 6개월 동안 약 5000만 원 정도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처음에는 회사 소속 아티스트들이 헤어·메이크업 비용으로 사용한 줄 알았다. 결제 내역이 미용실, 샵 같은 곳에서 계속 나갔기 때문"이라면서 이후 회사 측은 한 미용실을 통해 카드 사용자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스윙스는 직접 통화를 시도했더니 한 20대 여성이 '스윙스 오빠가 쓰라고 해서 썼다'는 거짓 해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스윙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생각해 보니 6개월 전에 법인카드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같은 계좌에 연결된 카드가 하나 더 있어서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카드에 '인디고뮤직 법인'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회사 카드라는 걸 알았던 것 같다."며 "계속 사용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으니 점점 금액이 커졌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윙스의 주장대로라면 이 경우 법적으로는 분실·도난 카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결국 해당 사용자는 카드 사용 금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윙스는 "한 달에 일정 금액씩 내는 방식으로 약 3년에 걸쳐 모두 돌려받았다."며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되게 웃긴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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