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석 달 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텔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친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친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 2월 22일 아침 7시 반쯤,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가 숨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4시간 전 아이를 출산한 20대 친모였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이 모텔로 들어가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 당시 아이는 객실 안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기절했고 정신을 차린 뒤 아이가 숨져 있어 뒤늦게 신고했다"며 "출산 순간까지 임신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겨울 A 씨가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국과수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은 뒤 최근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출산하는 동안 잠들어 있어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텔이나 주거지 등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사망하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는데, 출산 직후 아기를 약 10분 동안 물이 가득 담긴 세면대에 방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3년 전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면서 영아 사망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되는 등 형량이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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