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28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린 개관 특별전 '스토리지 스토리'에서 참석자가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분야의 숙원이었던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사진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골자로 한 사진진흥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이연희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은 사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사진 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진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조성,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담도록 했습니다.
또 사진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법에 규정했습니다.
사진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우수 사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진작가, 학계, 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사진은 일상과 예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 매체"라며 "사진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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