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참여를 호소한 뒤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 의사 결정이 가져올 역사의 심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며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개헌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표결에 불참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며 "공소 취소 특별검사법을 강행하고,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헌법 개정마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불출석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개헌안 발의에 동참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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