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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기에 발 넣고 "악!"…지나가던 시민들에 딱 걸렸다

노인 보행기에 발 넣고 "악!"…지나가던 시민들에 딱 걸렸다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길을 지나던 80대 노인을 상대로 자해 공갈을 벌여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팔순 노인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광장에서 보행 보조기를 끌고 지나가던 80대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보행 보조기를 끌고 지나가자 일부러 발을 보행 보조기에 집어넣은 다음 다친 것처럼 행동하며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범행은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들이 출동하면서 미수로 끝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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