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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투표 '불성립'…국민의힘 불참 속 정족수 미달

<앵커>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함을 열 수조차 없게 된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8일) 다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는 불성립이었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178명만 투표에 참여해 투표함을 열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번 투표 불참으로 개헌을 무산시킨 여러분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 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오늘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회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자기들 입맛대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의부터 하고 이제 와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일 다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투표는 다시 불성립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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