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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8년 줄어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1심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각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김덕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오전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낮아진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쳤다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상민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 법률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한 건 위증이 아니라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5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뒤 특검팀은 "원심 선고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 관계, 법리적인 면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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