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2심 선고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본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판단이자, 내란죄에 대한 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요.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는 형량이 8년 낮아졌습니다.
선고 뒤 특검팀은 원심 선고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 법리적인 면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을 한 거죠?
<기자>
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상민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한 건 위증이 아니라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면서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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