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의 추적을 받다가 추돌사고로 불길에 휩싸인 차량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튜버의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오늘(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4년 9월 22일 오전 3시 50분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를 소재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최 씨는 당일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추격전에는 최 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 2대도 합류했는데, 이들에게 쫓기던 A 씨는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차량 화재로 숨졌습니다.
최 씨의 혐의에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행위 등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사망자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 등으로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추격전에 합류했던 최 씨의 구독자 11명은 이번 재판에 함께 넘겨져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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