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하는 A 씨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했던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가 약 5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수치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수치를 계산할 예정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 씨가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SNS 계정주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직후 차 안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사람들이 다가오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달리기(러닝)를 하듯이 현장을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 씨를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