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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혐의 부인…"군사적 이익과 무관"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혐의 부인…"군사적 이익과 무관"
▲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오늘(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당시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준비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준비 기일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오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씨를 비롯해 피고인 3명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씨 측은 "직접 지시받고 드론을 날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지 못했는데 일반인을 기소했다"며 "이 사건과 얼마나 다른지 (관련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할지 의견을 묻자 오씨 측은 "군사적 이익 내지 국가 비밀과 관련되어있지 않아 떳떳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별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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