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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지우고 '두 국가' 명문화…북 개정 헌법 봤더니

<앵커>

북한이 개정한 헌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들의 영토가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명시했는데, 남북을 별개의 두 국가로 못 박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조선중앙TV에 포착된 북한 행정구역 지도입니다.

남쪽으론 군사분계선 위쪽까지 영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영토 개념을 반영해 개정한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6일)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입수된 북한 헌법 전문을 보면, 2조에 남쪽으론 대한민국과 접한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 영공을 영역으로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2024년 1월, 한국 헌법의 영토 조항을 언급하면서 규정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른바 '통일 위업'에 대한 기술은 다 삭제해 남북을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제1의 적대국이나 교전국과 같은 표현은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소지가 큰 서해상 경계선은 구체적 기술 없이 모호하게 남겨뒀는데, 당초 예고보단 비교적 건조하게 표현됐단 평갑니다.

'정상국가'를 지향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정철/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헌법이란) 최고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만드는 게 적절한가, 정상국가화 과정에 그런 전투적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은 강화됐습니다.

기존 '최고영도자'에서 '국가수반'이란 표현을 썼고, 독점적 핵사용 권한을 헌법에 처음 명시했습니다.

체제 선전의 근거로 활용했던 '무상치료'나 '세금 없는 나라'와 같은 문구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치료비 지불 관행이 일반화되는 등 곳곳에 시장 논리가 침투한 현실을 반영한 거란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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