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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헤드로 '퍽퍽'…80차례 환자 폭행 중국 국적 간병인

별다른 이유 없이 요양병원 환자들을 수십 차례 폭행한 중국인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오늘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기 헤드로 환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양팔과 어깨를 때려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기간 50대 다른 환자의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병실 내 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질병 및 장애로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외국인 간병인들의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선 한 러시아 국적 간병인이 80대 환자의 얼굴을 기저귀로 때리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 초 제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는 24시간 상주하는 중국 국적 간병인이 60대 뇌 병변 장애 환자를 폭행한 뒤 중국으로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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