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불가피하게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2건, 법률공포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 전쟁으로 종전의 운송 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우회하게 되면 관세 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해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물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가 변경돼 수입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것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린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회의에선 부처별로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농림축산식품부),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보고'(금융위원회),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국무조정실)등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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