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범죄로부터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6일부터 '비대면 계좌 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 변경을 모두 차단하는 서비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삼자가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비대면 채널에서 연금 수급 계좌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홈페이지나 앱, 전화, 우편 등 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제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에 계좌를 바꾸려면 수급자 본인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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