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임 제청이 아직까지 지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오는 가을 퇴임할 대법관 또 한 명의 후임 인선 작업에 곧 착수합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법관 두 명 몫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조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이달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달 중순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또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3일 노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두 달 넘게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4명을 추천했지만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후보추천위가 노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이들은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노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여성 법조인이고 진보 성향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뒀는데, 대법원 의견이 달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김 고법판사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입니다.
사법부에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갈등을 표면화한 '재판소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와중에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맡는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21기)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지만 인사 청문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 전 대법관이 6·3 지방선거까지도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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