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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아동 센터장이 '학대'…"보복 두려워 신고도 못해" (단독)

아이 공부를 봐 주기가 어려워 초등학생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 맡긴 베트남 이주 여성.

지난해 8월 센터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센터장이 "너도 맞아보라"며 상대 아이의 손을 붙잡아 아들의 얼굴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묻자 9개월 전인 재작년 11월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그냥 그날에 제가 알면 한 번에 용서해 줘요. 왜 비밀로 해요? 비밀로 하고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왜 그래요? 그냥 많이 아파요.]

아동학대처벌법상 시설 종사자는 학대를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달리 지역아동센터에 CCTV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센터장이 쉽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은 달서구청은 센터장을 해임하고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아동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센터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센터장은 때린 적이 없고 훈육만 했을 뿐이라며 선생님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머니는 아이를 보낼 때 센터장과 약속이 깨졌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한테 때리면 절대 안 되니까 저한테 약속했어요. 원장님 보면 왜 학생한테 왜 때렸어요? 약속 왜 안 지켰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취재: TBC 박동주, 영상취재 : 이정우·박종영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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