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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구속…"도주·증거 인멸 우려"

<앵커>

지난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4일) 오후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피의자 2명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거 소명하셨습니까?) ……. (법정에 유가족도 나왔는데 심경 어떻습니까?) ……. (피해자나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함으로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피의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1명을 추가 입건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로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 감독의 유족도 법원 안내에 따라 의견을 밝히기 위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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