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내일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전면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성인들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급 나이를 대폭 낮춘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한도도 최대 월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결제가 가능한 업종도 문구점, 편의점, 학원, 병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업종으로 제한되고,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용에 기대는 구조로, 자녀가 쓴 돈은 부모 신용카드 실적에 합산돼 청구됩니다.
체크카드 발급 나이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청소년들이 암묵적으로 '엄카'로 불려 온 부모님 신용카드를 빌려 쓰던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칫 자녀들이 잘못된 금융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며 발급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른 나이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빚을 내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걸 신용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 사회로 진출할 때 필요한 신용을 미리 쌓을 수 있도록 '신용 돼지저금통'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은 신용카드 발급 최소 나이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만 12세~만 15세 수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카드 사용 데이터를 남겨 FICO 등 민간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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