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관리비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어제(30일) 오후 6시쯤 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 이웃을 살해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다세대 주택 공동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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