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들의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새로 임명될 특검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야당과 검찰은 강하게 비판했고,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일) 첫 소식,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사업 등 12개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하는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와 관련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검찰이 이미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을 받은 뒤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진상을 밝혀서 조작 기소가 인정이 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중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해 죄를 없애기 위한 셀프 사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국민의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민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위험한 행태임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대검찰청은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 발의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이례적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조작기소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상용 검사 등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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