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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안 해" 나흘 뒤 숨졌다…홈캠에 찍힌 '잔혹 엄마'

<앵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에도 집으로 데려간 아이는 사흘 뒤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경기 부천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을 머리를 다친 생후 8개월 된 남자아이와 아이 부모가 찾았습니다.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유에도 부모는 입원을 거부했고, 아이를 데리고 귀가했습니다.

사흘 뒤 집에서 의식을 잃은 아이는 부모와 함께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았는데, 다음날인 14일 아침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후 보름이 지난 어제(29일), 경찰은 아이의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부를 수상하게 여긴 병원 측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병원 관계자 : 아이의 상태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일반적인 부모가 취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 엄마는 "아이를 씻기다 1m 높이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사고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설치된 홈캠 영상 등을 살펴본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이 엄마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칭얼거려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아이 아빠에 대해선 학대를 방조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제갈찬,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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