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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기준 없고 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한 12곳 적발

식약처, 위생기준 없고 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한 12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와 곱창 등을 생산·취급하는 식육 및 포장육 업체 95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6곳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3곳은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유통하려던 업체도 각각 한 곳씩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포장육 등 940건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26건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즉시 폐기 조치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고, 6개월 안에 이들 업체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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