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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28km로 '꾸벅꾸벅'…'크루즈' 믿다가 경찰관 덮쳤다

영정 앞에 놓인 고 이승철 경정의 정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영정 앞에 놓인 고 이승철 경정의 정복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크루즈 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을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처리 중인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1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앞서 일어난 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속 128.7km의 속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작동시킨 채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를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자율주행과는 다르게 운전을 보조하는 수단이어서 운전자의 개입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이 사고로 순직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4)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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