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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내란전담재판부 재판 영향?

<앵커>

오늘(29일)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항소심 선고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이번처럼 여러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중 선고 가능 형량이 가장 높은 범죄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체포방해 즉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범죄만 단독으로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6년 사이가 됩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라 전체적인 권고형량이 정확히 제시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판사들은 이런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 역량 상한인 징역 6년을 참고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를 더하고 어느 정도를 뺄지 고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1심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일반적 형량이 권고형량 상한보다 많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6년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 중 일부를 유죄로 바꾼 데다가 사건의 중대성을 더 많이 감안해 6년보다 1년 높은 징역 7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늘어난 형량은 내란전담재판부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여러 차례 수정 절차를 거쳐서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원래 사건을 배당할 때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방식이 되기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란전담재판부법 때문에 특별한 판사가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담재판부가 선고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은 재판부도 어느 정도 의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형 이유 설명 때도 1심과 좀 다른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1심은 통상적인 사건에서처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는데 오늘 2심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피고인 경력 등을 감안해 이 점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진행 상황은?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오늘 체포 방해 사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담당합니다. 1심 선고 67일 만인 그제 2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 사건은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1심 선고 후 세 달 내에 2심 선고를 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고법 측은 그럼에도 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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