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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 구형량이 징역 10년보다는 적지만,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2년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은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위법하게 발부·집행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고,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보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위원 7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두 인물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며 이들의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그간의 경력과 범행 내용에 비춰 형사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범행을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진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이 선고된 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가 공판이 끝나고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퇴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에 "납득이 되지 않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둘 다 특검팀에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 여사도 어제(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관련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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